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 원 미만이면 장례식비용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장례비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액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 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봉안시설(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나 자연장지(골분을 나무나 잔디 등에 묻는 장소) 사용 비용은 별도 증빙 시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장례비용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봉안시설·자연장지 증빙: 사용 비용이 있다면 별도 증빙을 갖추어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2. 장례비용 영수증 확보: 실제 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 확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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