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합계보다 적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이며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며 상속재산이 4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공제)·인적공제(인적 관계에 따라 차감하는 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면 향후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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