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을 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액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4억 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자녀가 6억 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을 하거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5억 원의 추가 합산 여부를 판단
  2. 공제 한도 축소 여부: 제3자 유증이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점검
  3.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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