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가서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속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거소지(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세무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면 주된 재산이 있는 곳의 세무서가 관할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 파악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3. 신고와 동시에 산출된 세액 납부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 9개월 연장 요건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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