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셀프 신고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 파악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3.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상속세 신고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취득가액 확정: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완료하여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가액 확정
  2.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차감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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