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이면 상속세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변경 시에는 상속세와 별개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총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총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부과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변경 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자산 취득 시 내는 세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공제 한도가 5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점검
- 부동산 종류: 상속받는 부동산이 농지인지 그 외의 부동산인지 구분하여 2.3% 또는 2.8%의 취득세율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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