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약 1,6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을 결정하는 가족 관계와 주거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 등이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6억 3천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 1억 3천만 원)
- 1억 원 이하 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 3,00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600만 원)
- 산출된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1,600만 원)
-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하여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1세대 구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했는지 점검
-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받는 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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