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평가액이 4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4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배우자가 단독으로 4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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