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주택 취득세는 공시가격, 상속세는 감정가격으로 각각 다른 기준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상속주택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상속세는 감정가격으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령에 따라 상속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상속세는 감정가격을 포함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취득세를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취득세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세목별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두 세목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가격을 적용하려면

  1. 감정기관 의뢰 요건: 시가 인정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2. 평가 결과 적정성: 감정가액이 다른 기관 평가액의 80%에 미달하여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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