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취득세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지분 상속 시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합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해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지분별로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계산된 세액을 각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상속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 준비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
세금 신고 시 기간 연장이나 세율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외국 주소 확인: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취득세 세율 특례 요건 점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0.8%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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