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
  2.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더
  3.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
  4.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식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종 산출 금액: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을 때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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