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받은 상속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총 8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라면 연대납세의무(함께 책임지고 납부할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대납 가능 한도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산출하여 대납 가능 한도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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