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11년 전에 진 증여채무인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9년 전에 진 증여채무인 경우 | 불가 |
상속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채무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제외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확인
- 객관적 증명 가능성 점검: 공제받으려는 채무 금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증명 가능한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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