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또는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시가가 확인되는 토지를 임의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 A씨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재산 가액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신고 가액 결정: 상속개시일 전후로 해당 토지의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 확인
- 가산세 제외 사유 점검: 법령에 따른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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