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으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5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 | 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세의무 발생 |
| 자녀가 사망 15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
세법상 상속인 범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사전증여재산을 받았다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증여 여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재산 확인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 연대납세의무 범위: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하는 범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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