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보험금을 받았다면 부과 세액이 실제 받은 재산을 초과할 때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사전증여재산도 납부 의무 한도 계산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납세의무 한도 검토
- 부과 세액이 사전증여 및 보험금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불복 제기 기간: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
- 납부 의무 범위 판단: 부과된 세액이 실제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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