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가 있을 때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시 세금 부과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계산 및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및 신고

  1.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하여 공제액 산출
  3.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1. 상속을 실제로 받은 상속인이 취득세 과세물건 확인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3.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예상 세액 변화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는지 확인
  • 사전 증여 내역 확인: 상속포기자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취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