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를 쓰고 재산을 분배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상속세가 오히려 늘어날 위험이 큽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공제 한도에서 해당 가액이 차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상속 상황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 세대생략 할증세액 부과 및 공제 한도 축소 |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경우 |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 상실 |
상속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결정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상속 순위가 가장 앞선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되면 해당 가액(가치만큼의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전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후순위자 상속공제 한도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손자녀 등 후순위자가 재산을 받는다면 상속공제 한도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되는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유지 여부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분할 방식 선택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인 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할증되어 부과되나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과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