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자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의 사망 시점에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포함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제외 |
상속인 정의와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속인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 시점과 납부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증여 시점이 10년 이내인지 확인하고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
- 납부 한도 점검: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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