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공제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변경되면 공제 한도가 제한되거나 특정 공제 항목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우선순위 상속 대상자)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공제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액 차이 확인: 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적용되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면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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