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도 없어지나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실제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경우미해당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사망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해당

사전증여재산과 보험금에 따른 납세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사전증여재산(상속 전 미리 물려받은 재산)이나 보험금 등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증여재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가액 점검
  2. 사망 보험금 확인: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보험금 전액을 한도로 납세 의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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