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채무와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할머니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할머니의 모든 빚을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변제 |
|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할머니의 빚을 변제 |
상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제한 없는 상속)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 부담을 결정하려면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청
- 상속세 납부 의무 판단: 상속개시 전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유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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