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수령 시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본인이 받은 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험계약서나 납입 증명서를 통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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