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며, 본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고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인 범위와 사전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본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여부 판단
- 연대납세의무 점검: 상속포기자로서 본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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