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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