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 A가 사망 12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미해당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의 범위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포기자는 본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여부 판단
- 납부 한도 점검: 상속포기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속세의 한도는 증여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나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포기자가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