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세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어 일반 상속인과 동일한 합산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전 현금을 이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사망 7년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사망 12년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지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서 10년의 합산 기간이 적용되어 상속세 신고 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 증여 여부 확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이 단순 대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
- 납부 의무 이행: 상속포기자가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받았던 재산을 한도로 납부 의무를 이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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