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주요 공제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신고 인정
상속인이 분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가산세 부과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여 우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분할 기한까지 실제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외국 거주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 신고 기한 확인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울 때 제출하여 공제 혜택 유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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