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국세청 고시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업용 건물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해당 건물에 임대차계약(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고시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결정: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확인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해당 재산의 담보 채무액 차감
- 증여재산공제액 적용: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 차감
- 최종 과세표준 확정: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최종 계산 금액 점검: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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