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장된 장기보유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여부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할증평가 또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장주식 평가액과 공제 혜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장주식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주식은 별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상속세 계산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하여 평가액 산정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이라면 산정된 평가액에 20% 가산
  3.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공제액 차감

산식: (상장주식 평가액 × 할증률) - 상속공제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주식인지 확인
  2. 보유 주체 점검: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신청 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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