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새아버지로부터 2,500만 원을 받으면 5,000만 원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 관계이고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 중인 새아버지로부터 2,5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미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새아버지의 직계존속 인정 범위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사실혼(주관적 혼인 의사는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 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성년 여부 확인: 증여 시점에 성년 또는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각각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 증여 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친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법률혼 상태 확인: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하여 공제 자격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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