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입양 시 상속인 지위를 얻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총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새아버지가 자녀를 양자로 입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새아버지가 자녀 1명만 양자로 입양하여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새아버지가 여러 자녀를 입양하여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양자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1순위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에게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액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총액이 5억 원을 넘어야 입양 후에 세액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선택
- 추가 공제액 반영: 미성년자 양자 입양 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따른 금액을 인적공제 총액에 반영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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