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새아버지와 양자관계를 맺으면 상속세 절약에 도움이 되나요?

양자 입양 시 상속인 지위를 얻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총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아버지가 자녀를 양자로 입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새아버지가 자녀 1명만 양자로 입양하여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미해당
새아버지가 여러 자녀를 입양하여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양자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1순위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에게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액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총액이 5억 원을 넘어야 입양 후에 세액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선택
  2. 추가 공제액 반영: 미성년자 양자 입양 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따른 금액을 인적공제 총액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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