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생명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명의 변경 후 기존 계약자가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자 A가 자녀 B에게 생명보험 계약자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가 명의 변경 후 1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미해당
A가 명의 변경 후 3년 만에 사망한 경우해당

보험계약 명의 변경에 따른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 보험이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명의변경 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명의 변경 시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여부 결정: 명의 변경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인지 확인
  •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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