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해당 범위 내 보험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보험금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부과 |
|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보험금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면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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