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나요?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8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한 경우추가 세금 발생 가능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합산했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재산의 가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당시에 납부한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과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2. 증여세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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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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