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중복 과세가 방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생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사망하기 8년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어머니가 사망하기 12년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기간 점검: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 확인하여 기간 점검
- 합산 제외 대상 판단: 비과세 증여재산이거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인지 확인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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