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제한 |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공제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므로 증여 금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축소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 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가액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전체 공제액이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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