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줄어듭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등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이 한도 계산식의 차감(액수에서 뺌) 항목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며, 이 규정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 차감 항목 | 상세 내용 |
|---|---|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가액 (증여 당시 공제액 제외) |
| 유증 등 재산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 상속포기 재산 | 상속 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규정 적용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과세가액 합산 대상 점검: 증여 시점과 수증자를 확인하여 합산 여부 점검
- 한도 차감액 산출: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증여재산가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몇 년 이내의 것이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되나요?
사전증여 재산이 많아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더라도 최소한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