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이고 해당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립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해당 금액을 실제 식비와 학비로 전액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가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지원받은 금액 중 일부를 주식 투자나 적금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비과세되는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자금을 생활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수령자가 자립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족을 돌봐야 할 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양의무 성립 여부: 수령하는 자녀의 소득이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확인하여 판단
- 자산 형성 여부: 지원받은 자금을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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