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간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식비 등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지급하고 자녀가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 과세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생활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의무 성립 확인: 자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어 민법상 부양의무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 실제 소비 여부 점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비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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