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날 증여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되지 않으며, 직계존속 그룹을 통틀어 10년간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같은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같은 날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직계존속)로부터 같은 날 증여받은 경우 | 각각 공제 불가 (통합 한도 안분 적용) |
| 수증자가 아버지(직계존속)와 장인(기타 친족)으로부터 같은 날 증여받은 경우 | 각각 공제 가능 (그룹별 한도 각각 적용) |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와 안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룹별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그룹에 해당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공제 한도만 부여하며, 같은 날 2명 이상에게 증여받으면 각 증여세 과세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잔여 한도 파악: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축소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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