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할 때 후순위 상속인에게 세대생략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할증과세 대상
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받는 경우할증과세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하행하는 혈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받는 것) 사유인 상속인의 사망이나 결격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자발적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증과세가 발생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할증 가산율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할증 가산율을 적용하므로 해당 요건 확인
  2. 할증 대상 여부 판단: 상속 원인이 상속포기인지 아니면 사망·결격에 따른 대습상속인지 구분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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