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가능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인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일괄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변화를 확인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전 상속공제 한도액이 0원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계산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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