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해당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액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받은 가액은 한도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항목 | 상세 내용 |
|---|---|
| 후순위 상속분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
| 유증 등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한 재산 가액 |
| 가산 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적용) |
상속공제 한도 축소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공제 한도가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산출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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