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해당 자금을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명절에 친척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학용품 구매나 간식비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모아 본인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재해로 인한 구호 물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세뱃돈이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받는 사람의 연령과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뱃돈 증여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뱃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인 경우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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