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 할증으로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개별 공제 대신 일정한 금액을 한 번에 공제하는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공제 가능한 최대 범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자의 상속세 공제액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 과세가액에서 손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출
- 종합한도와 일반 상속공제액 중 적은 금액을 실제 공제액으로 적용
- 산출세액에 손자 상속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할증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추가되는 세금)으로 가산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30% 가산 여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손자인지 점검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손자가 받는 재산가액이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한도가 0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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