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년 합산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금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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