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불이익 없음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어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 처벌은 없으나 증여 사실을 미리 신고하면 추후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자금의 원천을 밝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 확인과 자금 출처 소명을 준비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직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완료: 향후 주택 취득 등 자산 구입 시 세무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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