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10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산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2.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누적 금액을 확인
  3. 5,000만 원에서 기공제액을 차감한 잔여 한도를 산출
  4.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잔여 공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내역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10년 경과 여부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 증여받은 후 성년이 되어 다시 증여받는 경우라면 과거 공제 시점으로부터의 기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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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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