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세 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
- 5,000만 원에서 기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이번 증여에 적용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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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성년인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도 동일하게 5,000만 원까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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